윤리헌장

Ⅰ. 윤리헌장

  • (재)부산인재개발원은 지역과 함께, 기업과 함께 변화와 함께하는 선도적 훈련기관으로 도약을 비젼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훈련기관 운영을 지향하며,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는 직업교육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직업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직업 윤리상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인 윤리헌장과 실천방안을 제정하여 직업교육의 선도적 기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 Ⅱ. 실천 방안

    1. 훈련생에 대한 자세

    1) 훈련생 존중
    훈련기관은 항상 훈련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훈련생이 만족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훈련생 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 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2) 훈련생 보호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학습권리와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훈련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훈련기관은 직업교육에 관한 제반 법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

    2.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공정한 대우
    훈련기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훈련기관은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2) 자기개발
    능력중심의 사회에 맞추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근무환경 조성
    훈련기관은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훈련기관은 임직원의 독립적인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3. 경쟁 훈련기관과 협력사에 대한 자세

    1) 경쟁 훈련기관과의 공정한 경쟁
    훈련기관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자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2) 협력사와의 관계
    훈련기관은 협력사와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훈련기관은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4.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국가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역산업 또는 국가정책의 요구에 따라 훈련과정을 개발 운영하며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2) 회계 기준 준수
    훈련기관은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관리하며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관계자에게 제공한다.
    3) 법규의 준수
    훈련기관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
    4) 환경보호
    훈련기관은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5. 임직원의 기본윤리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임직원은 훈련기관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임직원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2) 건전한 훈련기관문화 정착
    임직원은 훈련기관의 비젼을 공유하고 훈련기관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훈련기관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을 성실히 수행한다.
    임직원은 훈련기관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 법규와 훈련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3) 이해상충 행위금지
    임직원은 훈련기관과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훈련기관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훈련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4) 훈련기관 재산 및 중요 정보보호
    임직원은 훈련기관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훈련기관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훈련기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5) 성희롱 방지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정치관여금지
    임직원은 훈련기관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훈련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훈련기관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윤리헌장 실천 방안의 준수
    모든 임직원은 윤리헌장 실천방안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임직원은 윤리헌장 실천방안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헌장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윤리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Ⅲ. 제보하기

    훈련기관의 임직원, 훈련생 및 이해관계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은 사실 확인을 위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를 함께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제보합니다.
    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허위로 입력한 경우, 욕설/비방, 광고성 글을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보내용은 비공개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제보대상

    임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윤리위반 사항

    제보자 보호

    • 소중한 제보를 해주신 제보자에 대한 신분등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보안 유지됩니다.
    • 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고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재)부산인재개발원 부산IT아카데미 또는 부산IT교육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번호 : 부산IT아카데미 051-631-1175, 부산IT교육센터 051-753-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