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받게 됩니다.
Ⅰ유형 Ⅱ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Ⅰㆍ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천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신청 및 문의

  • 국비 교육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 051-631-1175 또는 051-753-5600
  •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 : 잡플랜컨설팅 (http://www.busanhrd.co.kr/)